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위반 시 배상금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노사가 합의를 할 시,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강행법규인 법정수당이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받으려 한다면,
이 근로자는 사측에 배상해야 할 돈이 있나요? 딱히 얼마를 배상한다는 구체적 조약 없이 그냥 위와 같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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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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