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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6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위반 시 배상금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노사가 합의를 할 시,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강행법규인 법정수당이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받으려 한다면,

이 근로자는 사측에 배상해야 할 돈이 있나요? 딱히 얼마를 배상한다는 구체적 조약 없이 그냥 위와 같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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