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
권고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여 서명한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고도
해당근로자가 노동부 제소 혹은 소송을 진행할경우
이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
권고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여 서명한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고도
해당근로자가 노동부 제소 혹은 소송을 진행할경우
이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