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둘다 주택청약가입중일시 실제필요한 청약은 세대주꺼만 해당되나요?
결혼하기전부터 본인과 와이프 둘다 주택청약을 5년넘게 유지하고있었는데 결혼후 본인이 세대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와이프중 한명만 주택청약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님 둘다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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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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