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부터 본인과 와이프 둘다 주택청약을 5년넘게 유지하고있었는데 결혼후 본인이 세대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와이프중 한명만 주택청약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님 둘다 인정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