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부터 본인과 와이프 둘다 주택청약을 5년넘게 유지하고있었는데 결혼후 본인이 세대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와이프중 한명만 주택청약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님 둘다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