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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웜뱃40
헌신하는웜뱃4024.01.19

계약만료일 전에 이사갈 경우 전입신고, 짐 문제?

현 거주지 계약 만료일 : 24/04/01 (월세 계약 / 보증금 1천)

신규 계약 : 24년 03월 중순 희망

두 쪽 다 날짜 협의에 실패해서

현 거주지의 3월분 월세를 다 지급하더라도 신규 계약 할 예정인데, 이 경우

1) 신규 계약하는 집으로 3월 중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면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2)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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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날자를 맞춰서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좋은데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를 하시게 될때는 간단한 짐몇가지와 전입신고는 그대로두고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신고를 14일이내에 안하면 관태료가 5만원정도 부과 된답니다

    그래도 그쪽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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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규 계약하는 집으로 3월 중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면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등에 물건이 넘어가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거짓 또는 허위신고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고요.

    참고로 월세를 한달치 낸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퇴거할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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