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규 계약하는 집으로 3월 중에 전입 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면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걸까요?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등에 물건이 넘어가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거짓 또는 허위신고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고요.
참고로 월세를 한달치 낸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퇴거할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