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후 월급 소급 적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지급 받습니다
회사에노조와 비노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3월에 임금협상 마치고 9월에 소급 받는데 기본급도 비노조가 더받고 식대 교통비도 비노조는 인상해서 다받았는데 조합원들은 임협한대로 지불하는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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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노조원을 유리하게 대우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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