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초한참새112
청초한참새11222.09.16

임단협후 월급 소급 적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지급 받습니다

회사에노조와 비노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3월에 임금협상 마치고 9월에 소급 받는데 기본급도 비노조가 더받고 식대 교통비도 비노조는 인상해서 다받았는데 조합원들은 임협한대로 지불하는데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노조원을 유리하게 대우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