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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참새112
청초한참새112
22.09.16

임단협후 월급 소급 적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지급 받습니다

회사에노조와 비노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3월에 임금협상 마치고 9월에 소급 받는데 기본급도 비노조가 더받고 식대 교통비도 비노조는 인상해서 다받았는데 조합원들은 임협한대로 지불하는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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