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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재칼254
기특한재칼25424.01.05

임금협상 지연시 비조합원의 급여인상

회사 단체협약에 임금관련하여


행안부에서 정하는 직급별 임금인상은 총인건비인상율(공무원임금 인상율) 범위 내에서 노조와 단체교섭등을 통해 협의하여 배분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서 작성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임금교섭이 지연될 경우 책임자를 포함한 비조합원까지 임금인상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노조원에 대한 급여만 공무원 인상율에 준해 우선 인상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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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급여만 공무원 인상율에 준해 우선 인상할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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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지연 중에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한다면 이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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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회사에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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