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업무상 배임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최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지급으로 변경할려고 사측이랑 협상중입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중이고
상여금 월할지급에 대한 각시간대별 임금이 소액이지만 늘어나는 구조와 연월차를 구법과 신법을 혼용하는방법으로 협상중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을때 개인마다 다르지만 개인당 최소1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이득이 발생하는 정도의 협상안을 사측에서 제시하였습니다.이 협상이 체결될시 회사에서 최소 2억6천 최대 5억4천의 임금을 더 지불해야됩니다.
노동조합측에서는 상여금 월할전환시 앞으로 매년 협상하는 임금협상에서 최소임금인상을 보장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관철이 안될시 협상 끝내지 않겠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궁금한점은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 제가 더벌어갈수 부분을 노동조합으로 인해 박탈 당하게 되면
노동조합내 협상팀을 상대로 배임죄를 물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배임죄 성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노동조합 협상팀이 협상을 결렬시킨 과정 등 전체 과정을 통틀허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구 단체협약이 신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측제시안은 구체적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배임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협상 행위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위라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