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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19

가석방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가석방 기준과 가석방 검토 제외대상이 있다고하는대 구분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별로 가석방율이 다르다고 하는대 가석방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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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을 판담함에 있어 법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 점을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느 재판부에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한 바 있으나, 위 법규정에서 보듯이 무기징역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가석방의 대상이고, 가석방에 대한 최종 허가권자는 행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입니다(즉, 사법부인 법원에서 가석방 여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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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종합적으로 아래 사항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할 수 있도록 위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처럼 각 교도소에서 해당 여러 조건들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범적으로 형기를 복역하며, 뉘우치는 점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가석방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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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규정

    제2조 (신원관계 및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아래의 각호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상여금 및 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제3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아래의 각호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시의 연령

    2. 형기

    3. 범죄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항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4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아래의 각호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동거의 친족·보호자 및 고용주의 성명·직장명·인령·직업·주거 및 그 관계

    2. 전호의 기재한 자의 성격·자산 및 생활상태

    3. 가정의 양부

    4. 접견 및 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5.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

    6.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관계

    7. 석방후에 돌아 갈 곳

    8.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여부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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