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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스라소니52
특출난스라소니5223.04.24

공구사기.불송치 됐는데 민사소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SNS에서 공구를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어느샌가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해외배송이고 친구와 같이 넣었기에 가격만 거의 50만원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이름과 계좌 밖에 없더라고요.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 연락해봤지만, 결국 상대측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중간에 환불원하시는분들은 폼(설문지같은거)를 작성해달랬고 물건을 받으실 분은 있어달라했기에 물건을 받고싶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연락이 닿지않았고

결국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저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지 다른 경찰서로 이전되서 진행되더라고요. 그 후 서류가 왔습니다.

불송치가 떴고, 이유는 피의자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라고만 적혀있어 담당경찰분에게 연락하여 여쭤봤더니 상대가 마음먹고 사기친게 아니며, 업체에 입금한 것을 확인했으나 업체에서 물건을 안보내줬던거고 업체쪽에서 환불을 진행하는 대로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상대와 연락이 아예 안되고, 5만원 정도분들만 조금 환불해줬지 단위가 올라갈 수록 환불이 덜됐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하고, 상대측 번호를 알 수 있냐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불가능 하다고 하길래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달라고 전달 해 줄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오지도 않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다가 현생을 사느냐고 미뤄졌습니다.

공구를 21년에 진행하였고 22년 3월에 마지막공지를 하셨고 4월에 고소 7월에 불송치가 떴습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이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꼭 서면으로 서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불송치가 안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히 혹은 방향성이나 큰틀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5. 불송치 확정이 떴는데, 다른 피해자 분들이 뒤늦게 고소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뒤늦게 고소하신 분들한테도 바로 불송치라고 연락이 가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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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4.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찰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가기보다는 고소접수후에 관련사건 결과 참고해서 불송치결정이 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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