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

연차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미화는 급여에 상여금을 녹였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리는 300% 급여에 녹였고 100%만 추석,설에 지급하라고

2006년도 입대의에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된 금액을 지금껏 금액 변동 없이 설,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상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은 하지만 급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급여에 녹여야 할 금액을 명절에 각각 지급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 이라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시 포함되고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포함됩니다.

소장님 말씀 처럼 급여의 일부분이면 왜 수습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직원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Q1. 위와 같이 명절에 지급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도 되는지요?

Q2. 소장님 퇴사하시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지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지급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