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기간 문의드립니다.자동갱신?

  1. 2016년8월 보증금 2천만원 월60 만원 계약

  2. 2018년8월 자동갱신

  3. 2019년2월 주위시세가 떨어져서 집주인과 전화통화후 월세를 50으로조정

  4.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이럴때 2019년 월세 조정2월달을 기준으로 계약이 갱신?되는건가여?

  5. 제가 이사를 가고싶으면 집주인분에게 3달전?이야기 드리면 되는부분인가여?

    주위 사람들 에게 물어보아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해주셔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분명치 않아 주택임대차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8월 자동갱신이후 2019년 2월 월세만 조정되었다면 이는 갱신된 임대차의 일부 조건만 변경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수있고, 이 경우 임대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