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할수있나요
만약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받겠다고
할수있는건가요?
곧 월세로 이사갈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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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초에 전월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기간중에는 임의로 월세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집주인이월세를 더 올려받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기간만큼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2년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최대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ㄱㅖ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과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부하더라도 5%이내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내 월세를 증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주변 시세나 물가변동에 따라 현 월차임이 낮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중간에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하여 증액이 된 이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증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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