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다른 죄의 성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