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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4.12.06

계엄령은 어떤상황에서 명령을 내리는것인지?

현 정부에서 내린 계엄령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것이며, 발량을 내린 사람은 무슨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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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문제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하여 계엄군을 보내어 기능을 제한토록 한 부분에 관하여 내란혐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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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을 살펴보면,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위와 같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법한 계엄령의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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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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