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알아보는중입니다 질문드릴께있습니다.
무사고차량으로 등록되어이있는데
교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정도 교체한거는 무사고가 맞고 괜찮은차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은 접촉사고 또는 엔진에 영향을 미치지않은 작은 사고로 보여 집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무사고는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무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휀더까지 교체 했다면 간단한 접촉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휀더는 판금으로 수리 가능한데 교체 했다는것은 많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차로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