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중에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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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과 정치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부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보호하여 삼권분립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