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8-7.12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시급 10,000 이고, 제가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1 ~ 20 급여 계산 입니다.
1주 4.8-12(4.10 선거일이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2주 4.15-4.19(4.16 - 회사에서 오전근무 없다고 하여서 오후출근 했고, 4.19 - 회사 워크숍이라 근무 X)
그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받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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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항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의 경우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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