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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무당벌레185
남다른무당벌레185
24.04.25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8-7.12일까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시급 10,000 이고, 제가 연장근무 3시간 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1 ~ 20 급여 계산 입니다.

1주 4.8-12(4.10 선거일이라 휴무) 근무를 하였고

2주 4.15-4.19(4.16 - 회사에서 오전근무 없다고 하여서 오후출근 했고, 4.19 - 회사 워크숍이라 근무 X)

그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받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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