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이럴땐 줘야하나요?안줘야하나요?
본래 근무는 월~금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9/13 금요일 자체 휴무로 하루 쉬고
9/18 추석 마지막날 출근했습니다.
추석 마지막날 출근한 것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9/13일날 쉬게 되면서 주 5일 출근이 아닌 주 4일 출근을 했는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고용·노동
본래 근무는 월~금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9/13 금요일 자체 휴무로 하루 쉬고
9/18 추석 마지막날 출근했습니다.
추석 마지막날 출근한 것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9/13일날 쉬게 되면서 주 5일 출근이 아닌 주 4일 출근을 했는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