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격주로 다른 근로시간은 주휴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1년 3개월 내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퇴사 후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 일 9:30~17:00, 7.5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계약상의 내용이였으므로 15시간 이상 해당되어 주휴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격주로 알바생들끼리 돌아가며 하루는 11시에 출근해 그 주에는 15시간 미만입니다.

ㄴ ex) 첫째 주 : 토요일 (9:30 출근), 일요일(9:30 출근)

둘째 주 : 토요일(11:00 출근), 일요일(9:30 출근)

셋째 주 : 토요일 (9:30 출근), 일요일(9:30 출근)

넷째 주 : 토요일(11:00 출근), 일요일(9:30 출근)

하지만, 11시 출근하라는 내용은 알바 면접을 보던 당시 안내 받지 못했고, 입사를 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를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또, 주말 고정 알바인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대타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