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격주로 다른 근로시간은 주휴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1년 3개월 내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퇴사 후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 일 9:30~17:00, 7.5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계약상의 내용이였으므로 15시간 이상 해당되어 주휴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격주로 알바생들끼리 돌아가며 하루는 11시에 출근해 그 주에는 15시간 미만입니다.
ㄴ ex) 첫째 주 : 토요일 (9:30 출근), 일요일(9:30 출근)
둘째 주 : 토요일(11:00 출근), 일요일(9:30 출근)
셋째 주 : 토요일 (9:30 출근), 일요일(9:30 출근)
넷째 주 : 토요일(11:00 출근), 일요일(9:30 출근)
하지만, 11시 출근하라는 내용은 알바 면접을 보던 당시 안내 받지 못했고, 입사를 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를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또, 주말 고정 알바인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대타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