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의 소유주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시설
미비나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산사태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불가항력일
경우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옹벽은 일반적으로 해당 옹벽의 소유주(토지주)가 유지·관리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일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조사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