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계해약조라는 이 조약에 의해 대마도주는 연(年)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조선에서 도주(島主)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조선에서 내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은 200석으로 제한하였느데 조선은 교린 정책 및 해방 정책(海防政策)의 일환으로서 부산포, 제포, 염포의 세 곳을 개항하여 통상을 허가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