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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

신호위반 카메라 있을경우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을 내는 상황..

얼마전에 아는 형님이라 같이 차량을 타고 가고있었는대 아는 형님이 신호위반 카메라 있을경우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시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횡단보도를 지나 바로 옆에 우회전하는 골목이 있었구요 자기는 50년동안 한번도 않걸렸다고 하는대 이거 않걸리나요?

교통법규 같은거 말고 실제로 않걸리는건지 궁금하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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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의 신호가 빨간 색이라 하더라도 해당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인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카메라에 촬영이 된 것을 해당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을 보고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되며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가 특별히 있어 해당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비 보호로 가능하기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