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부인이 죽고 처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인, 장모의 허락을 받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처제와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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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동생으로 2촌) 또는 6촌 이내의 혈족(2촌인 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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