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인어른 사망 후 장모님 부양가족 등록
장인어른이 올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장모님을 좀 챙겨드려야하는데
제 등본상에 올리고 보니 동거인으로만 등록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현 장모님이 첫번째 부인과 사별 후 장인어른과 재혼이고 저의 와이프는 첫번째 부인의 친딸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친모가 아니니 장모님이 아니라네요.
애기때 부터 친엄마 처럼 키워 주셨 다는데
법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껴버렸네요.
저랑 와이프가 결혼 전 후에도 친엄마 보다도 더 잘 대해주셔서 저도 부양의무를 가지고 모셔보려는데
법적관계가 그냥 동거인;;;
제 등본상에 장모 로 등록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 장모님은 만 60세에 전업주부여서 수입도
직업도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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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님의 장모님은 와이프의 계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장모님이 질문님의 와이프에 대해서 입양을 하지 않는한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와이프분에 대해서 입양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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