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교체시기에 계엄령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계엄령이 발효되면 인터넷같은 통신수단을 전면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