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재판이 있던데, 이런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 다음 그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법관이 참고하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 -> 평의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