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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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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일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매일 10시간을 근무했다고하면 매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총 10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연장10시간을 보상휴가로 줄 경우, 2배인 20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는게 맞나요?

10인 사업장이라서 근로자대표가 동의 없이 개별 직원과 회사가 합의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보상휴가는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만큼 부여합니다

    개별 동의로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단위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 단위로는 40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20시간이 맞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