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1.국제결혼으로인한 해외이주 혼인신고한지 한달이되지않았고 와이프국가(대만)에 혼인신고차 들어가서 해외이직생각중입니다.
2.군복무5년 현재직장2021.2-2022.2 퇴사후 2022.4-현재까지 재직중 실업급여 한번도 안받아봄
3.결혼으로인한실업급여수급 혹은 거주지이동 (해외)수급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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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군복무5년 현재직장2021.2-2022.2 퇴사후 2022.4-현재까지 재직중 실업급여 한번도 안받아봄
3.결혼으로인한실업급여수급 혹은 거주지이동 (해외)수급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해외로 가면서
국내 온라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해외이직을 위한 경우라면 불가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