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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굴뚝새243
신랄한굴뚝새243

옥상에서 화분이 제 차로 떨어졌습니다.

옥상에서 다른 사람이 키우던 화분 조각이 제 차에 떨어졌습니다. 제 차는 조금 찌그러졌는데, 제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면 될까요????


차대차 사고가 아니닌까 보험접수는 하는게 아닌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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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인 경우도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화분 주인에게 일배책 접수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건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존재 한다면,

      그 사람 일배책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경우,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지만 자차로 접수하여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 주인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자차로 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에서 다른 사람이 키우던 화분 조각이 제 차에 떨어졌습니다. 제 차는 조금 찌그러졌는데, 제가 납부한 자동차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면 될까요? 차대차 사고가 아니닌까 보험접수는 하는게 아닌걸 까요?

      : 우선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도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는 최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하고 자차처리가 됩니다.

      자차 처리시 자차처리한 보험사는 해당 화분의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차처리가 아닌, 해당 화분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화분의 소유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