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로 인한 흉터 수술비의 경우 당연히 보상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미용목적의 피부과 치료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해주지않을려고 합니다.
때문에 치료 시 상해에 대한 치료목적이라는것뿐만 아니라 외모 개선목적이 아닌 상처에 대한 원상회복 및 피부 기능회복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진료 기록도 이에 따라 작성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