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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3.03.12

최저시급안주고 일정금액만주는 인간들 어떻게생각하나요?

시간은좀 지났지만 한참자격증공부하느라 시간을쪼개 새벽부터 오전10시까지만 일을한적있어요 당시시급이 7천원쯤됐는데 사장이 자기들은 딱 월60준다면서 못을박더군요 당시시급과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면 못해도70은 훌쩍넘었는데 아쉬운마음에 그냥했네요..근데 도저히 화가나서 못해먹겠더라고요 이유인즉 이것들? 이 월급날만되면 유명소고기집에서 회식한답시고 (일하는사람들 딱3명임) 불러놓고 소고기부위별로 시켜구워먹고있네요 사장것들내외가 먼저와서

..작은식품공장이었는데 일하는사람3명 우리는 서로말은안해도 화가나는이유를 다들알고있었죠.. 그것들이 먼저와 쳐먹하고있는 고깃값이 우리셋의 최저시급지급분에서 빼돌린돈이란걸 잘알기에 화가났어요 그래서 매번 나이지긋한분은 절대참석안하고 집에가시고 저와 아주머니한분만가서 지들기분내고있는꼬라지잠깐보고 그냥나옵니다 오래전일이지만 아직도있는그작은공장을보며 벼룩의간을빼먹는다 속담이생각나요 아들래미둘있는건 군대안보내려고 둘다 일찍감치유학보내고 없는사람들등처서 그돈으로 지들기분내고 한번씩 마주칠때마다 애써쌩까기는하는데 환멸을느끼네요

이런인간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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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침팬지167입니다.

    노동청고발하세요

    처음부터 고발하시면 안되겠죠

    그만두는날 노동청고발해서 피해를 입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시급 지급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거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저는 인간들이 일정 금액만 주고 최저 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 시급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고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 시급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환경이 공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그를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