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복어261
명랑한복어26123.07.27

주6일 10시간 3주 근무후 받은 임금 이게 맞나요?

억울한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정해서 3주 일하지만

300만원에 몸쓰는 일이라 인센티브까지

약속받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그쪽에서만 관리한다고 해서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3주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사정이 생겨 못나갔습니다.

그래도 17일 10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받은 금액은 1,982,000입니다.

이렇게 줘도 문제없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붙습니다.

    법 위반 소지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수 아님)"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계산이 적절한지는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임금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