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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메추라기29
영원한메추라기2924.02.05

4일동안 평균 4.7시간 일했는데 1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시급은 12000원 (주휴포함)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고 하루 교육받고 3일 일했습니다.

어떤점에서 깎인건지 모르겠어요 ㅠ

왜 10만원뿐일까요.. 사장님한테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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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7시간*4일*9,860원= 185,368원(세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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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할 정도니 만만하게 보고 떼어먹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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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답변내용을 여기 올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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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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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한 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일에 대충 20시간 일을 하였는데 1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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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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