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12000원 (주휴포함)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고 하루 교육받고 3일 일했습니다.
어떤점에서 깎인건지 모르겠어요 ㅠ
왜 10만원뿐일까요.. 사장님한테 무서워서 못물어보겠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7시간*4일*9,860원= 185,368원(세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할 정도니 만만하게 보고 떼어먹은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답변내용을 여기 올려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한 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일에 대충 20시간 일을 하였는데 1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