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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복어261
명랑한복어26123.07.27

주6일 12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이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3주만 해도 괜찮으니 사람 없다고 와서 일해달라고

3주만 일해도 300만원+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때쯤 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혼자 흥분하며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일찍 퇴사하였고,

한달 뒤 받은 월급은 1,982,000원이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도 최저시급+수당+식대 등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근무개요

o 입사 및 퇴사 : 23.06.08.(목) ~ 23.06.27.(화)

- 계약은 6.29.까지 였으나,

원장의 부당한 폭언 및 욕설로 퇴사했습니다.

o 주6일(주말포함), 10 : 00 ~ 22:00 근무

- 업종 특성상 손님이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실근무는 대략 밤 11:00 ~ 11:30까지 했습니다.

- 휴게시간 : 대략 1시간(오전 30분 / 오후 30분)

-> 계약서를 못받아서 서류에 적힌 휴게시간은 모르고

실질적 시간 작성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o 업종 : 마사지업

- 업종이 업종인만큼 인센티브가 보편화되어 있고

처음 계약시 인센티브 포함 약속했습니다..

o 상시근로자수 : 5인 이상(100명 이상일 것 같습니다.)

- 대표는 따로 있고 계약서는 월급제 원장과 작성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알아서 회계과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을걸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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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처음에 약속한 임금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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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서 최저임금 미만 소지도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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