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2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이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3주만 해도 괜찮으니 사람 없다고 와서 일해달라고
3주만 일해도 300만원+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때쯤 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혼자 흥분하며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일찍 퇴사하였고,
한달 뒤 받은 월급은 1,982,000원이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도 최저시급+수당+식대 등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근무개요
o 입사 및 퇴사 : 23.06.08.(목) ~ 23.06.27.(화)
- 계약은 6.29.까지 였으나,
원장의 부당한 폭언 및 욕설로 퇴사했습니다.
o 주6일(주말포함), 10 : 00 ~ 22:00 근무
- 업종 특성상 손님이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실근무는 대략 밤 11:00 ~ 11:30까지 했습니다.
- 휴게시간 : 대략 1시간(오전 30분 / 오후 30분)
-> 계약서를 못받아서 서류에 적힌 휴게시간은 모르고
실질적 시간 작성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o 업종 : 마사지업
- 업종이 업종인만큼 인센티브가 보편화되어 있고
처음 계약시 인센티브 포함 약속했습니다..
o 상시근로자수 : 5인 이상(100명 이상일 것 같습니다.)
- 대표는 따로 있고 계약서는 월급제 원장과 작성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알아서 회계과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을걸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면 처음에 약속한 임금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서 최저임금 미만 소지도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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