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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결한고양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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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변경 후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인대표 변경 후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BBB(주) -> (주)AAA 로 법인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대표자 "홍길동" 으로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3채무자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에 새로운 대표자 "홍길동"에게 책임이 전가된걸까요?

[추심금 지급요청서]

수신: (주)AAA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BBB(주))

서울시 ㅇㅇ동 ㅇㅇ호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34가나12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ㅇㅇㅇ(A)

채무자

ㅇㅇㅇ(B)

제3채무자 (주)ㅇㅇㅇ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BBB(주))

서울시 ㅇㅇ동 ㅇㅇ호 제3채무자 (주)ABC 대표이사 홍길동 (상호 변경 전, ㅇㅇㅇ(주))

위 사건에 관하여, 귀사는 2024. 1.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채권자는 피압류된 채권을 추심코자 하오니, 귀사는 압류된 금원을 2024. 2. 8.(수)까지 아래 채권자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예금주 : 신한은행 123-1234-1234

첨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사본 1부.

2. 입금통장사본 1부.

위 발신인(압류 및 추심 채권자)

ㅇㅇㅇ(A)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자에게 채무가 이전된 것은 아니고 법인이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경우라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변경을 이유로 위와 같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