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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고라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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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뀐경우! 변경된 내용을 은행 및 카드사에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등기 진행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할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금융기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에는 회사 서류에 단독대표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형태의 서류를 사용하던 것들은,

공동 대표 두 명의 이름을 모두 쓰고, 인감도 두 개 모두 날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무조건 금융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가 두명이면 두명 모두의 날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