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게되면 상여금도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여금은 따로 세금을 떼지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서 당연하게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