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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연말보너스로 상여금을 좀 많이받았을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것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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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하여 준 다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납부, 환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