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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