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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보너스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따로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도 금액이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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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매기는 등 회사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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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항목이므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을 하므로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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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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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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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이 부과 되어 납부가 됩니다.

    매월 월평균 총 급여액 x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급여/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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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출됩니다. 상여금은 금액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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