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보너스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따로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도 금액이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매기는 등 회사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항목이므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을 하므로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이 부과 되어 납부가 됩니다.
매월 월평균 총 급여액 x 지급 대상 기간의 월 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입니다.
(*매월 평균 총 급여액= 상여금+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외 급여/ 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출됩니다. 상여금은 금액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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