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일 전에 증여를 하셨고 증여 취득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또다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총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