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증여자 사망시 증여취소 후 상속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작년 12월 초 아버님께서 논을 증여해 주셨고 증여일날 취득세 납부후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는 약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증여자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증여세를 내는것도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다른 자녀들이 지분율을 넣어서 상속으로 처리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증여를 취소하고 상속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사망일 전에 증여를 하셨고 증여 취득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또다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총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는 증여취소가 가능한 것이나 취득세 환급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어도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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