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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짜로명랑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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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1가구1주택으로 (단독명의)

세종에 4억9천에 분양 받아서 21년 10월 입주.

25년 12월15일에 12억9천에 매도 합니다.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4%의 보육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년 이상 거주시의 거준 1년마다 4%씩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미미

    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12.9억, 취득가 4.9억, 보유 및 거주기간 4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44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