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4%의 보육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년 이상 거주시의 거준 1년마다 4%씩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미미
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