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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소24723.01.26

할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외손자가 증여,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할아버지가 30세 손자에게 3억짜리 아파트를 물려 주고 싶은데 상속이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매매하는 방식이 유리한지요.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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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시고, 손자가 매매대금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외 다른 세금 발생이 없으므로 세부담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손자의 경우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3억이라는 가정하에는 30%의 세액이 할증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외조부모/조부모/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액을 차이로 인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외조부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양도차익이 크신 경우라면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며, 매매/증여 중에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각각 예상세액 비교등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