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손자의 경우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3억이라는 가정하에는 30%의 세액이 할증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외조부모/조부모/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액을 차이로 인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외조부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양도차익이 크신 경우라면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며, 매매/증여 중에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