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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무역에서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역에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요? 그리고 관세환급 자율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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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1.07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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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2. 소요량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하며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소요량 = 단위실량 + 손모량

    ◦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

    ◦ 손모량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2조)

    ◦ 생산 :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

    소요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1. 단위실량

    2. 단위설계소요량

    3. 수출건별등총소요량

    4.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5.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6. 위탁건별총소요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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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가능하고,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요량 계산은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단위실량

    - 단위설계소요량

    - 수출건별 총소요량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 위탁건별 총소요량


    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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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최종물품을 생산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신청합니다.

    소요량 산정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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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자 혹은 물품의 제조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요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근거로 환급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②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④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

    ⑥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


    간이정액환급을 제외하고는 개별환급은 이러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계산의 편의에 따라 환급방법을 선택 및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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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환급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자율소요량 제도란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수출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곧 수출 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 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단위설계소요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하 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다.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으로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위실량과 같은 양일 수도 있다.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이다.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수리필증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이다.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①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한다. 일정기간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

    초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말월의 말일까지이다.

    ㄱ.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느냐 화학적으로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 일정기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 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한다.

    ㄷ.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①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을 그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다음 단위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불량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

    ②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③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6) 위탁건별 총소요량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7)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상기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③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 여야 한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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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이란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상 또는 환특버상의 환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가 있으며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뉩니다.

    개별 환급은 수출자 또는 제조가인 모든 수출자가 가능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이 가능합니다.

    • 자율소요량(원재료의 양)이란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소요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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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일반 유상수출이나 환급특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무상수출의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이 됩니다.

    또한, 자율소요량이란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환급신청전까지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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