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