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10월이전 실비라면 보장이 다르니 참고하시구요!)
● 실비에서 치과 보장 부분!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분들 보장됨)
치과치료나 한의원 치료도 실손처리가 되는데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 안되구요!
(아래는 실손의료비 약관의 관련내용입니다. )
- 치과치료및 한방치료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지 않는다 명시되 있습니다.
(급여의료비는 보장)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1만원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 치과진료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느낄겁니다.
"되는게 거의 없겠구나"라구요.
왜냐면,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비급여 거든요!
특히 치아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이 비급여죠!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실비처리 되다보니
청구할게 많지 않다는거죠!
게다가 공제금액도 최소1만원이 있으니..
그이상금액만 받는다 생각하면 받을게 정말 없죠.
크라운 / 임플란트 등도 다 비급여고,
급여 아말감 치료가 있는데 (은색으로 씌우는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재료죠..
그래도 실비가 있으시니까
치과든 일반 병원이든 무조건 "진료비 영수증" 챙기는건 습관화 해두세요^^
(보험 청구시 필수로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