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가 멀리 있는 것는 것을 확인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도중 맞은편에서 차가 너무 빨리 달려와 멈추지 못하고 접촉 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 차가 잘못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대차 충돌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일방과실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를 충분히 피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상대차량의 주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2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