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로 경찰 조사관련 메시지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인터넷 게시글에 제 욕을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겁을 주고 싶어서, 가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온 것처럼 꾸며 그사람한테 보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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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명의로 작성된 문자내용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보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해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