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제 욕을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겁을 주고 싶어서, 가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온 것처럼 꾸며 그사람한테 보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명의로 작성된 문자내용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보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해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