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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
악질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그 악플러의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그 악플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건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써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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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이고 형사 고소를 위하여 해당 고소장에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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