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어음과 수표 발급에 대한 규정을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의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수표의 경우에는 '가계수표'를 발급하거나 혹은 은행의 별단예금을 통해서 발급하게 되는 '자기앞수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별도의 당좌거래를 개설하셔야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에는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의 종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발급은 별도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억원이하, 1억원초과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수표로 나누어 발급이 가능하며, 1억원초과의 경우에 발급한도는 본인이 예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금액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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